1, 다른 수준. 중급 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시스템의 한 수준이며, 그 상급 단위는 고등인민법원으로, 성, 자치구, 자치주, 구설구 시, 직할시 인민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위치하여 성 1 급 최고 재판기관이다. 그 상급자는 최고인민법원으로, 성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2. 접수 범위가 다릅니다. 중급 법원은 주로 법률과 법령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고, 기층인민법원은 재판의 제 1 심 사건을 이송하고,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를 담당하고,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다. 고원은 전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1 심 사건과 산하시 중원이 상소한 2 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본 관할 구역 내 중급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중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인민법원은 또한 소수의 제 1 심 민사 사건, 즉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영향력이 큰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1 조 고등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 1 심 사건;
(2) 하급인민법원이 심의한 제 1 심 사건;
(3) 최고 인민 법원이 지정한 제 1 심 사건;
(4) 중급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한다.
(5)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6) 중급 인민 법원이 검토 한 사형 사건. 제 23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 1 심 사건;
(2) 기층인민법원에 회부된 제 1 심 사건
(3)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제 1 심 사건;
(4)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하다.
(5)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