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이고, 법률행위는 사법자치의 실천수단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크다. 이 유언장이 어느 정도의 사법적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행위라는 뜻이다.
의미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요소란 어떤 법적 효과를 대표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 요건은 내면의 뜻을 가리키며, 행동의미, 표시의미, 효과의미로 나뉜다. 뜻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법적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자신의 속뜻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즉, 뜻을 공표해야 한다. 출판은 언어, 문자 또는 몸을 표현하는 어휘에 의존해야 한다. 의미는 사법효력에 반영된 의미, 즉 권리의무의 취득, 상실, 변화에 관한 뜻이다.
의미의 본질은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의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적이지 않은 의미는 법이나 당사자가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의미 표시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본질적인 형태와 비본질적인 형태를 구분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표현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본질적인 형식의 의미 표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