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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개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기관.
우리 헌법에 대한 개정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그 설립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인민이 주인이 될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부합한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므로 헌법 개정은 우리 나라의 대사이자 급선무다.

둘째,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구체적인 주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회의에서 기본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NPC 대표의 5 분의 1 동의를 거쳐야 수정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의 근본 적합성에 대해 관련 부처는 초안을 작성하여 대강 개정을 심사해야 한다. 심의가 통과된 후에는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시와 복의를 해야 통과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가 소집한 것이며, 전국인민대표는 주로 우리나라 각 성에서 선출한 대표인민의사 결정의 지도자이다. 인대대표는 생활문제에 대한 국민의 피드백과 국가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인대는 중국의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무원은 최고 정부의 대표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정해야 할 법률 초안도 국무원이 관리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