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나운서가 부정행위를 해서 선물을 닦는다면 피해자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공안기관에 신고한 뒤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대량의 공공재산을 사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았다고 느끼지만 공안기관은 앵커가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돈을 속이거나 액수가 사기죄의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입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건하지 않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복의를 신청하거나 동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사기죄는 공적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큰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둘째, 아나운서가 모조인을 짓는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나운서가 허위 인물을 만들어 남의 재물을 사취하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정식으로 합법적이라면 사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