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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법 및 고용 촉진법
첫째, 노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과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다르다.

1, 노동계약법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쌍방이 법대로 할 수 있게 하다.

2. 취업촉진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promote employment),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1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히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2007 년 6 월 29 일 NPC 제 10 대 인민대표대회 제 28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셋.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1.2007 년 8 월 30 일, NPC 제 10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29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0 호를 통해 2008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2;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조율하고, 취업을 확대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3. 인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로서' 취업 촉진법' 은 초안 작성 초부터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취업 확대와 조화로운 노동관계 발전에 복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4. 세 차례의 심의와 반복적인 수정을 거쳐' 취업 촉진법' 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고용 차별 금지, 취약 집단 지원, 고용 서비스 표준화, 관리 등 많은 고용 문제가 이 법에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