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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건설 활동에서 발견된 고생물화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생물화석보호조례 제 18 조는 생산건설 등 활동에서 고생물화석을 발견한 단위와 개인이 현장을 보호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토자원주관부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보고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달려가 7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그림 6-2). 필요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해 공안기관에 보호 현장을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고생물화석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토자원부에 신고해 국토자원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건설 등 활동에서 발견된 고생물화석은 인양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리의견을 제시한 국토자원 주관부는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단위를 조직하여 발굴해야 한다.

그림 6-2 생산 건설 활동에서 화석이 발견된 후의 폐기 절차

고생물화석보호조례 시행방법' 제 5 1 조는 관련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단위나 개인이 생산건설활동에서 발견된 고생물화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주관부에서 건설사업 시행단위에 1 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생물화석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