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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관리 조례
법률 분석: 어업 금지에 관한 규정에는 농업 농촌부' 장강 유역의 중점 수역 금지 범위와 시간에 관한 통지' 가 포함된다.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양식, 과학 연구, 감시 등의 특수한 요구로 수생생물을 채집하거나 통강호, 대형 저수지 특정 어업자원에 대해 특별 (프랜차이즈) 어획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성급 어업 주관부는 자원 상황에 따라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획 품종, 작업 시간, 작업 유형, 작업 영역, 그물구 허용

법적 근거: 농업 농촌부는 장강 유역의 중점 수역 금지 범위와 시간에 관한 통지 5, 특 (프랜차이즈) 어업을 통보한다.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양식, 과학 연구, 감시 등의 특수한 요구로 수생생물을 수집하거나 통강호, 대형 저수지 특정 어업자원에 대해 특별 (프랜차이즈) 어획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성급 어업 주관부는 자원 상황에 따라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어획 종류, 작업 시간, 작업 유형, 작업 지역, 그물구 사용 허용, 어획 한도 등을 규정해야 한다. 특수 (프랜차이즈) 어획 작업은 성계 수역을 넘어야 하며, 관련 성계 수역 어업 주관부에서 협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특정 수역 증식성 어업자원의 이용과 관리는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조직하여 어업금지관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