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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헌법을 통수로, 법률을 주체로,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헌법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 절차 등 많은 법률 부문으로 구성된 유기적 통일의 전체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사회제도, 국가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원칙이며, 시민권의 근본보장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다른 일반 법률의 입법 기초이므로 어떤 법률이나 법규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존엄과 상대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일반법보다 엄격하다. 대표: 입법법, 선거법, 국기법, 반분열 국가법 등.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중국특색 헌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정관이다. 국민 토론을 거쳐 전국인민대 1982 가 통과되었다. 국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는 4 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중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제도와 임무를 확립하고, 중국 생산에서 당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그리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노동자 계급 지도력, 공농연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제도를 확립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확립하였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민은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중국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를 확립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삼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와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확립하였다.

참고 자료:

중국 네트워크 -2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