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6 월 27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기본법' 부속서 3 에 열거된 전국법과 홍콩 특별구 전국법 증가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홍콩 특별 행정구의 현재 유효한 전국법은 *** 12:
중국 인민 수도 역법 국가 국기에 대한 결의.
중국 인민 국경일 결의.
영해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명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 특권 및 면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법
중화 인민 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중화 인민 공화국 영해 및 인접 지역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주둔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속경제구역과 대륙붕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중앙은행 재산 사법강제조치 면제법
다른 국내법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이 대답은 시효성이 있을 수 있으며 20 17-7- 17 에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