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접세, 간단히 말하면 쉽게 전가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 (예: 소득세, 부동산세 등) 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 구조는 간접세를 위주로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제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직접세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 1 1 의 28.4% 에서 2020 년 34.9% 로 높아졌다. 우리 경제가 고품질의 발전 단계로 접어들면서 현행 세제와 국가지배현대화 요구는 여전히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직접세 비중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보다 낮다. 많은 전문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직접세 제도를 개선하고 직접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대재세 제도의 건립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고품질발전, 사회공평, 시장통일에 유리한 조세 제도의 수립과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세법.
첫 번째는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 세수입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법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세금의 징수, 징수 및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다.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세금의 징수, 정지,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및 기타 조세법, 행정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