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 등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기본 농지의 5 에이커 이상을 불법적으로 이전하거나 재판매한다.
(2)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10 무 이상을 불법 양도하거나 되팔다.
(3) 다른 토지의 불법 양도 또는 재판매 20 무 이상
(4) 불법 소득 금액이 50 만 위안 이상이다.
(5)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 불법 양도, 토지 재판매로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6)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28 조 불법 양도, 토지 사용권 재판매죄는 이윤을 목적으로 토지 관리법 위반,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 가격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불법 양도나 토지사용권 가격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