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개정안은 부지와 도로 건설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징발 보상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택지 및 주택보상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 징집농민 사회보장비가 포함된다. 보상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는 원칙적인 틀을 제시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경제 수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한다.
마을도로를 보수하는 것은 집안의 집터를 차지하므로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집터를 다시 나눌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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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토지관리법은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토지관리법 제 46 조에는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