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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2020 년 5 월에 발효된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가 2020 년 5 월 28 일에 통과되었으며, 현재 202 1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법전은 202 1+0+0+0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인민법원은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시효 규정에 따라 민법전을 적용하고 민법전 관련 사법해석을 적용해야 한다. 단,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폐지된 사법해석조문을 판결의 근거로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 시효조문의 관련 규정을 먼저 열거한 다음 폐지된 사법해석조문을 열거해야 한다. 민법통칙, 계약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동시에 인용해야 하는 경우,' 심판문서 인용법,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라 조문 인용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