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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검찰원의 대중 편지 처리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인민검찰원이 인민 대중의 편지 처리 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인민 중심의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인민검찰원이 인민 대중의 편지 처리 규정' 을 제정하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대중편지 처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인터넷, 팩스 등으로 인민검찰원에 항소, 고소, 신고 또는 건의, 의견,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은 대중의 편지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군중이 강한 중점과 이슈를 반영하고, 사회 민의를 파악하고, 민원의 위험을 예측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지배에 참여하는 것을 제때에 발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장과 관련 내설기구 책임자로 구성된 민원 업무 지도팀을 구성해 대중편지 처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내설기관은 민원 연락원을 명확히 하고 본원 민원 검찰 주관부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대중의 편지 처리에 관한 규정".

제 3 조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항목별 회신, 정확한 전환;

(2) 영토 관리, 분류 책임;

(3)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제때에 처리한다.

(d) 받는 사람, 답장하는 사람, 처리하는 사람, 답장하는 사람.

제 4 조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검찰은 편지나 편지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제 5 조 대중 편지 처리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다. 불만 신고의 성격에 속하는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기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