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통계법"
제 2 조 본법은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관련 부처가 실시하는 통계활동에 적용된다.
통계의 기본 임무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하고, 통계자료와 통계건의를 제공하고, 통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 3 조 국가는 중앙통일된 통계제도를 세우고 통일지도력, 등급별 책임있는 통계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33 조 국가통계청은 전국 통계 업무를 관리하는 감독검사를 조직하여 중대한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국가통계청이 파견한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이 실시한 통계조사활동에서 발생한 통계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관련 부서에 통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