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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법학의 중요한 시기
법학 이론 방면에서 일찍이 1 ~ 2 세기에 그리스 철학과 자연법의 영향으로 프로쿠루스 학파의 켈수스는 법률에 대해 "법은 선과 공평을 결정하는 예술이다" 라고 정의했다. 이 논쟁은' 12 동표법' 에서 가부장제가 국법보다 우월하다는 낡은 관점의 변화를 상징하며 로마법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5 대 법학자 중 한 명인 울비안은 자연법이 생물 사이의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로마법의 분류에서 그는 그것을 민법, 민법, 자연법 (고전 자연법학파 참조)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것을 주장하며 민법은 노예가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법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로마 법학자 플로렌티누스 (? ~ 약 1 1 1) 또한 노예제도는 자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이우스는 자연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자연법과 민법의 결합인 이분법을 옹호하여 민법과 대립한다.

3 ~ 6 세기의 로마법학, 로마법학의 역사 단계는 주로 법학자들이 법전 편찬에 기여한 것을 나타낸다. 서기 294 년에 공포된' 그레고리 안누스 법전' 은 원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부터 294 년까지의 법률이었으며, 법전은 법학자 그레고리 안누스의 편집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하모니안누스 법전은 324 년에 공포되었으며, 그 법전을 편집한 법학자인 하모니안누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디오도 서부법전은 438 년에 공포되었다. 그것은 에돔 로마 제국 황제 디오도시 2 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지만, 이 법전의 편찬은 많은 법학자들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다. "유스티니아민 법전", "유스티니법전", "교리편찬", "법률계단" 부작은 유스티니 황제 (525 ~ 565 년 재위) 가 선정한 법률전문가 위원회가 편찬한 것으로, 저명한 법학자인 트리폴 니야누스가 편찬했다 "법률 계단" 의 편찬은 주로 그의 건의로 인해 세 명의 법학 교수가 임무를 완수하였다. 신법' 의 마지막 부분도 유스티니 집권 시절 반포된 법령을 수집한 법학자들이 정리해 책으로 집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