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6 세기의 로마법학, 로마법학의 역사 단계는 주로 법학자들이 법전 편찬에 기여한 것을 나타낸다. 서기 294 년에 공포된' 그레고리 안누스 법전' 은 원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부터 294 년까지의 법률이었으며, 법전은 법학자 그레고리 안누스의 편집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하모니안누스 법전은 324 년에 공포되었으며, 그 법전을 편집한 법학자인 하모니안누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디오도 서부법전은 438 년에 공포되었다. 그것은 에돔 로마 제국 황제 디오도시 2 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지만, 이 법전의 편찬은 많은 법학자들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다. "유스티니아민 법전", "유스티니법전", "교리편찬", "법률계단" 부작은 유스티니 황제 (525 ~ 565 년 재위) 가 선정한 법률전문가 위원회가 편찬한 것으로, 저명한 법학자인 트리폴 니야누스가 편찬했다 "법률 계단" 의 편찬은 주로 그의 건의로 인해 세 명의 법학 교수가 임무를 완수하였다. 신법' 의 마지막 부분도 유스티니 집권 시절 반포된 법령을 수집한 법학자들이 정리해 책으로 집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