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영해 및 인접 지역.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 영토와 내수에 인접한 해역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과 그 연해 섬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성과 그 부속 섬에는 댜오위다오, 펑호열도, 동사제도, 서사제도, 중사제도, 남사제도 등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다른 모든 섬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기준 육지 한쪽의 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이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에 대한 주권은 영해와 영해의 해저와 밑바닥까지 뻗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