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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따르면: 1,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하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노동보상, 초과근무 또는 노동계약 해지, 종료에 대한 경제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약속이나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3.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