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선박등록조례' 제 2 조 이하 선박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처나 주요 영업소가 있는 중국 시민의 선박
(b) 중화 인민 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 된 선박의 주요 사업장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있으며 법인 법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등록 자본에 외국인 투자가 있어 중국 투자자의 출자는 50% 미만이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정부의 공무선박과 사업법인의 선박;
(4)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항무감독기관이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선박.
군용 선박, 어업 선박 및 스포츠 선박의 등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