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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칙교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르면 9 년 의무교육 단계만 의무교육 단계에 속한다. 즉, 학적을 제명하거나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로, 비 9 년 의무 교육 단계에서 법은 학생을 해고하거나 자진적으로 퇴학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학생은 특수보호단체, 특히 미성년자 학생에 속하므로 퇴학을 권장하지 않는다. 참고는-권장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과' 교육법' 에 따르면 선생님은 너희 학교의 보호자로서 이번 충돌에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선생님 (우선) 에 대한 학생에 대한 체벌행위는 이미 교육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선생님은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충돌에 참여한다면, 너는 우선 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학교에서 너를 해고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경고했다. 충돌이 심하면 위법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주로 치안관리 방면의 법률 등). ).

관련 법률 및 문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피의자나 그 보호자는 관련 주관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규정: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사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변상체벌을 가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한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법" 제 37 조는 "학생체벌은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나 제명 처분", "줄거리가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