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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모든 법률은 반드시 무엇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합니까?
헌법의 지위: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정관이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지키는 강령성 문서이다.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의 법률기반은 우리 나라 * * * 산당이 집권하여 흥국, 단결하여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 안보국의 일반 헌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법적 근거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