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5 조는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법제를 보완하며 헌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있다. 시진핑 (WHO) 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최우선 과제이자 기초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강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 글로벌적, 안정성,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인민망-헌법 서문도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