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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상소를 심리했다.
법률 분석:' 행정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원래 판결, 판결 및 재심을 유지하십시오.

2. 취소 또는 변경; 사실을 확인한 후 문장을 수정하십시오.

셋째, 재심을 위해 인민법원에 반송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9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잘못되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