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 노동법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퇴직 연령에 도달한 직원들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단위는 더 이상 계약의무를 계속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회사가 퇴직 사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이 길고, 회사 규제나 위법행위를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 경우, 단위는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주고,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또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면 직장도 필요하다면 쌍방이 노동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노무계약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합의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 해지 계약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단위는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 계약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주고 적절한 안배를 해야 한다. 만약 직원들이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쌍방은 노동계약을 협상할 수 있지만, 단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근로자가 종사하는 노동은 노동관계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