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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전공은 법학 범주에 속합니까?
법률 사무전공은 법학 범주에 속한다.

법학의 3 대 체계는 법률부, 정치과학 및 행정관리부, 사상정치교육부이다.

법학전공은 법학이론, 법제사, 헌법과 행정법, 형법, 민상법, 소송법, 경제법, 환경 및 자원보호법, 국제법 등이다.

법률사무전공은 주로 공검법, 기층법서비스기관, 거리공동체, 로펌,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정부기관 등 부서의 일선 일자리를 겨냥해 법률서비스, 사법비서, 사법행정협조관리 등 실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채용 범위는 공안기관, 검찰, 법기관 등 각급 정법기관의 집행원, 서기원, 법경, 기관 직원, 서기원 등이다. 각급 정부의 각종 행정법 집행 기관의 공무원; 공증처, 로펌, 중재기관, 법률서비스소의 법률 보조원, 법률노동자, 접대원 회사, 기업사업 단위 법률 업무, 매니저 조수, 문원, 문원 등.

공무원 모집에서 법률사무전공이 법학류에 속하는지 여부는 모집 계획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용할 직위가 법관 검사라면 채용 기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