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환장은 어떻게 배달되고 어떻게 통지합니까?
1. 직접 송달: 법원의 재판원, 서기원 또는 사법경찰이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를 송달인, 그 대리인 또는 공동 생활한 성인 가족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전문 수령인) 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2. 위탁 송달: 직접 송달이 어렵고 다른 법원에 대신 송달된 송달 방식. 그것은 직접 배달의 보충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탁 배달은 독립된 배달 방식이 아니라 법원 간의 상호 지원 행위일 뿐이다. 3. 송달: 법원 서비스 직원이 응송해야 할 소송 자료를 송달인의 송달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4. 유보 송달: 법원이 직접 송달한 소송 서류로, 송달인이 서명을 거부했다. 송달인이 관련 기관 인원을 초청한 후, 관련 인원이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방식을 목격하고 송달한다. 5. 전송달: 군 중 군인과 투옥, 노동교양 인원에 대해 소속 부대단 이상 정치부 또는 교도소 관리부를 통해 송달인에게 송달되는 송달 방식. 발표 서비스: 준 서비스라고도합니다. 신문이나 기타 전달체에 공고를 게재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배달 효과를 내는 배달 방식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문서 (고소장, 면제 기소, 판결서, 판결서 등) 를 전달한다. )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배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이나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받을 수 있다. 이상은 직접 배송이라고 합니다. 송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법에 따라 유치 송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송달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이나 대리인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 숙소에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관계자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