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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채권자입니까?
법률 분석: 피보험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수혜자, 담보계약의 담보권자, 담보계약의 질권자, 유치권 법률관계의 유치권자, 계약금 계약의 예금 수취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보증법에서는 질권자와 담보권자가 모두 채권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증 계약에는 보증인, 채무자, 채권자만 있습니다. 유치권의 법적 관계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만 있다. 예금 계약에는 수취인과 지급인만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분명히 보증법관계의 수혜자일 뿐이다. 요약하면, 피보험자는 채권자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3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모기지" 란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이 법 제 34 조에 열거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부채 보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물이다.

제 6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동산 서약은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하고 채권자의 소유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이 동산을 매각하는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