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과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정 구성원: 재판장, 판사 또는 인민 배심원; 판사가 한 사람이라면, 판사는 한 명뿐이다.
재판 기록원: 서기원;
3. 사건 당사자: 형사사건의 원고, 피고, 제 3 인, 공소인
4.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사람: 소송대리인과 변호인
기타 법원 직원: 번역가, 전문가, 증인 등.
법원은 판사와 서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면 사건은 법관 한 명과 서기원 한 명이 심리할 것이다.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사건은 판사 3 명 또는 판사 1 명, 배심원 2 명, 서기원 1 명이 심리해야 한다.
원고, 피고 또는 원고, 피고의 위탁대리인 등도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4.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40 조 인민법원 심판원은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로 구성된다.
제 43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고,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원장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중급인민법원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임 회의에 따라 지명하고,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고등인민법원장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