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소송법' 제 85 조 제 1 항은 수취인이 시민이며, 본인은 그와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달된 성인 가족은 소환장 등 법률문서에 대신 서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함께 사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한 소환장이라면 법원에 반납할 수 없다. 따라서 동거 여부가 본안의 중요한 사실이 되었다. 동거란 함께 있고 규칙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는 1 년이 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아 동거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소환장을 법원에 반송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4. 함께 사는 성인 가족, 즉 함께 사는 성인 가족이라면 소환장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 86 조에 따라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서명을 거부하면 유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