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관리 조례
제 15 조
가무오락장소는 국무원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출입구와 주요 통로에 CCTV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CCTV 감시장비가 영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가무오락장소는 CCTV CCTV CCTV 자료를 30 일 보관해 조사해야 하며, 삭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유흥업소 관리 조례
제 44 조
유흥장소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 공안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휴업을 명령하다 1 개월 ~ 3 개월:
(a) 조명 시설, 상자, 방, 문과 창문의 사용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CCTV 모니터링 장비의 사용을 설치하거나 일시 중지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CCTV 자료를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경우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설비를 갖추지 못했거나 사업장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안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Baidu 백과 사전-엔터테인먼트 장소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