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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두 번째 차용증을 열어 본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 법적으로 효율적입니까?
남이 돈을 빌린 것은 채무자의 이자가 두 번째 차용증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고리대금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적 효력이 있다.

차용증서란 개인이나 공공현금이나 물품을 빌릴 때 상대방에게 쓰는 어음, 즉 차용증을 말한다. 돈이 반송된 후 어음은 어음 소유자가 철회하거나 찢는다. 이것은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과 기업 관리에 사용됩니다. 법적 관점에서 차용증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서면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쓰고 서명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차용서에 명시된 금액을 빚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 28 조: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8 조: "대출 쌍방이 이전 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다음 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 증빙을 재발행한다. 전기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서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분의 이자는 이후의 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향후 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