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20 조 파산자는 분배할 재산이 없으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파산 절차를 종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최종 분배가 완료된 후, 관리자는 제때에 인민법원에 파산 재산 분배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민법원에 파산 절차를 종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파산 절차 종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파산 절차를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이 종료된 것은 마땅히 공고해야 한다.
제 121 조 관리인은 파산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이 파산 절차를 끝낸다는 판결에 따라 파산인의 원래 등록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관리자는 취소 등록을 처리한 다음날 직무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이미 취소됐지만 일부 판결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청산팀은 모든 판결과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산할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
제 122 조 관리인은 등록 취소 다음날 직무를 종료했다. 그러나 미결 소송이나 중재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