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내부 감사는 부서와 기관이 내부 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 장부와 관련 자산을 점검하고, 재정수지와 재정수지에 대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활동이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인민정부, 국유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법률,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단위는 법에 따라 내부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내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재경법규를 준수하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경제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3 조. 다음 단위는 독립적 인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합니다.
(1) 감사기관은 기관을 파견하지 않고 재정수지액이 큰 정부부서나 산하 단위가 많다.
(b) 카운티 수준 이상의 국유 금융 기관.
(3) 국유 중대형 기업.
(4)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중대형 기업.
(e) 국가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
(6) 재정수지액이 크거나 산하 단위가 많은 국가사업 단위.
(7) 내부 감사 기관을 설치해야하는 기타 단위. 상술한 단위는 필요에 따라 수석 주스 검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타 감사 업무가 적은 단위는 전임 내부 감사인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내부 감사기관은 단위 주요 책임자의 직접 지도하에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 그리고 본 부서, 본 단위의 규제에 따라 본 단위 및 소속 단위의 재무, 재정수지 및 경제효과에 대한 내부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내부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단위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