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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촌 계획 절차 규정
법률 분석: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도시 및 농촌 전체 계획, 합리적인 배치, 토지 절약, 집중 개발, 첫 번째 계획 및 건설 원칙에 따라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종합 이용을 촉진하며 경작지와 같은 천연 자원 및 역사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 국가적 특성 및 전통적 스타일을 유지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며 지역에 부합해야합니다. 계획구 내 건설 활동은 토지관리, 천연자원, 환경보호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에 따라 도시 마스터플랜과 읍 계획에서 도시의 발전 규모, 절차 및 건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12 조 국무원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도시 체계 계획을 편성하여 성 () 의 도시 체계 계획과 도시 마스터 계획의 편제를 지도하는 데 쓰인다. 전국 도시 체계 계획은 국무원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3 조, 자치구 인민정부 조직은 성 () 의 도시 체계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역 도시 체계 계획의 내용은 도시의 공간 배치와 규모 통제, 중대 인프라의 배치, 생태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