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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스티커가 불법인가요?
차체 스티커는 교관소에 등록해야 한다: 1. 스티커는 특수 차량의 특수 색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차체 색상을 수정할 수 있지만 소방용 빨간색, 공사 응급용 노란색, 상백하람은 특수차량 전용 색으로 일반 차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성이나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차량 색막 (또는 다른 방식) 을 바꿔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500- 1000 원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며, 배상을 명령할 것이다.

2. 차량 스티커의 면적은 차체 면적의 30% 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티커 면적이 너무 커서 (30% 이상) 공안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차량 사진이 운전면허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량의 불법 개조로 인정되고 벌금 500- 1000 원입니다. 게다가, 차량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험회사는 관련 배상 서비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3. 자동차 스티커는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내용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스프레이, 스티커 표시 또는 차체 광고가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개성을 추구하는 일부 차주들은 자신의 차량에 화려한 전기 도금 스티커를 붙일 수 있지만, 이런 스티커는 강한 빛 아래 주변 차량을 반사하기 쉬우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개정은 우리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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