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제보자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서 제보자의 위험비용을 낮추고 제보 적극성을 높이며 제보가 반드시 실명일 필요는 없으며 제보자가 선택할 때 스스로 결정한다. 특히 자신의 상급자나 지도자를 신고할 때는 익명이나 가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많은 걱정을 덜어 제보자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신고할 때 신고자는 실명을 숨길 수도 있고 가명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보 책임을 져야 한다. 신고는 반드시 실사구시를 해야 하고, 사실을 근거로 하며, 전화, 사서함, QQ, 웨이보 등과 같은 편리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제 6 조는 대중에 의지하여 감독한다. 감사기관은 제보 제도를 세워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어떤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해 행정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감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감찰기관은 제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것은 반드시 처리 결과에 답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제보 사항, 제보 접수 및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여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