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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기숙사에 있어야 한다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교육부의 일부 규범성 문건은 이에 대한 규정이 있고, 법률법규는 아니지만,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

1. 고등학교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학생의 숙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교외에서 스스로 집을 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외에서 이미 집을 세낸 학생은 요청에 따라 교내 숙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외에서 임대를 고집하는 소수의 학생에 대해서는 가능한 결과와 개인의 책임을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하나씩 등록하고, 보고와 약속제도를 세우고, 임대의 원인, 집의 상세한 주소 및 연락처를 설명하고, 인신과 재산 안전의 자기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본인과 부모 양측이 서명한 후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 교외임대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관리와 교육의 공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대학생 숙박관리 강화에 관한 교육부 통지" (교발 [2004]6 호) (교육부 2004 년 6 월 3 일 발표)

2. 교내에 기숙사, 아파트를 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외에서 임대해야 하는 학생도 학교도 실행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여 교육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 사무청 대학생 숙박관리 강화 통지 (교직사발 [2005]4 호) (교육부 사무청 2005 년 7 월 1 1 호)

3. 학교 밖에서 숙박하는 학생의 교육과 관리를 엄격히 한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교외에서 스스로 집을 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로 교외에서 셋방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수속을 처리하고,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 사무청 (교육부 사무청 2007 년 6 월 19 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