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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관성:

이혼 협정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 부부 쌍방이 합의이혼을 선택한 경우, 이혼협의를 체결한 후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분 등에 합의한 뒤 이혼을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했다.

합의 이혼 과정에서 쌍방이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합의할 수 없다면 변호사에게 나서서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다. 스스로 이혼 협의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이혼 협의를 쓰도록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찾는지는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민법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