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과학 기술 진보법"
제 21 조 국가는 재정성 자금으로 설립된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 또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지적재산권을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전액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양도 또는 허가국외 조직 또는 개인의 독점 시행은 프로젝트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승인 기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2 조 국가는 국가 산업 정책과 기술 정책에 따라 외국의 선진 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장려한다. 재정자금과 국유자본을 이용하여 중대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그 기술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재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