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제 38 조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제 47 조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 금독 시행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효과가 좋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 금독 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금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