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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입찰 기관이 합법적입니까?
법적 주관성:

입찰 대행사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입찰 대행 업무에 종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중개 회사이다. 그 성질은 1 급 행정기관이 아니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입찰 기관은 유한책임회사나 합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자연인은 일반적으로 입찰 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입찰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서 설립해야 한다. 입찰 기관 설립에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찰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은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 확정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14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12 조 입찰대리기관은 응당 입찰서류 편성 및 조직입찰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일정 수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13 조 입찰대리기관은 입찰자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입찰대리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입찰 대행사는 입찰 업무를 대행하며,' 입찰 입찰법' 과 본 조례의 입찰자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입찰 기관은 해당 대리인의 입찰 항목에 입찰하거나 대리할 수 없으며, 해당 대리인의 입찰 항목에 대한 입찰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14 조 입찰자는 위탁된 입찰대리기관과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