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약: 담보된 재산을 담보물이라고 하고,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질인이라고 하며, 담보물을 즐기는 사람을 질권자라고 합니다. 담보보증은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담보물이나 담보물이 질권자에게 넘겨질 때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계약의 내용은 담보계약의 내용과 거의 같다.
2. 저당: 법에 따라 담보담보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등록접수기관은 토지사용권 담보등록과 같은 재산관리기관으로 토지관리기관으로, 선박, 차량담보등록기관은 운송수단 등록부서입니다.
둘째, 제재가 다르다
1. 서약: 담보의 대상은 보통 동산과 권리이다. 어음 주식 등 증권은 담보할 수 있다.
2. 저당: 원칙적으로 저당의 표지물은 부동산이지만 동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법률은 기계나 차량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허락한다.
셋째, 방식이 다르다
1, 서약: 담보와는 반대로, 질인은 담보재산에 대한 점유를 양도해야 하며, 품질권자에 속한다.
2. 저당: 저당은 표지물의 소유권을 옮기지 않으며, 여전히 표지물의 소유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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