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외에 법정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자에게 가벼운 행정처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25 조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이상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제 26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간헐적인 정신환자를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처벌을 준다.
제 27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
(3) 행정 기관과 협조하여 위법 행위가 유공한 것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기타.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