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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에서 가벼운 처벌과 경감처벌의 차이.
법리분석: 행정처벌에서 경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법정상황의 존재로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규정된 법정형한도 내에서 행위자에게 가벼운 행정처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경감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외에 법정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자에게 가벼운 행정처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25 조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이상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제 26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간헐적인 정신환자를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처벌을 준다.

제 27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

(3) 행정 기관과 협조하여 위법 행위가 유공한 것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기타.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