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행정구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중앙인민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이다.
특별 행정구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3. 특별행정구의 현행 사회제도, 경제제도, 생활방식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헌법은 근본법으로 사회주의 제도가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임을 공고히 하고 확인했다. 현재 헌법이 행정구역 구분에서 특별행정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