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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행정구 설립을위한 법적 근거
특별행정구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특별행정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 내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특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제도를 시행하는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특별 행정구 시스템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행정구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중앙인민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이다.

특별 행정구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3. 특별행정구의 현행 사회제도, 경제제도, 생활방식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헌법은 근본법으로 사회주의 제도가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임을 공고히 하고 확인했다. 현재 헌법이 행정구역 구분에서 특별행정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