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71 조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의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소방설계서류 허용,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공사와 장소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이유 없이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소방안전검사를 미루고 법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화재 위험이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정비를 제때에 통지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4) 직무를 이용하여 사용자, 시공 단위 또는 소방 기술 서비스 기관, 소방 시설 시공 단위 지정 또는 위장 지정 소방 제품의 브랜드 및 판매 단위; (5) 소방차, 소방선, 소방기재, 설비, 시설을 소방 및 응급구조와는 무관한 사항에 사용한다. (6)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품 품질 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의 직원들이 소방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