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시민과 기타 화교,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우리나라의 자습 시험에 등록할 수 있으며, 나이,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2. 수험생은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교육전문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고등대학이나 고등교육독학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전문졸업증서를 취득한 것이다. 이 졸업증에는 전문대 이상 학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수험생은 자습에 참가할 수 있다.
3. 특수전공에 응시할 경우 특수전공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해야 한다.
4. 신청자의 제한 사항:
1. 치안관리학과 학부는 공안 (철도, 교통, 임업, 민항 공안 포함) 과 무경이 국가 인정 학력을 취득한 법학 졸업생과 공안류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2. 간호학과 본과는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해당 전문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3. 중약학 본과의 학과 범위는 위생직업자격을 취득한 재직자, 한의사 약사 이상 기술직을 가진 대졸자, 또는 한약생산 경영 3 년 이상 (3 년 포함) 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제한된다.
4. 약학 본과는 재직자나 의학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학생으로 제한된다.
참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 1, 2, 3, 4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시험 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졸업신청을 받지 않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신중하게 신청해 주세요.
5. 국가교육고시 규정 위반으로 고등교육독학시험 참가가 보류돼 휴학기나 졸업기간 지연에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자습/성교시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습/성교고시점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자습/성교고시가 등록한 지방정책을 모르는 경우, 하단의 문의홈페이지를 클릭하여 무료로 복습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