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31 조 수탁인의 동의를 거쳐 의뢰인은 수탁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수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32 조 두 명 이상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933 조 의뢰인이나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무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해제 시간이 부적절한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유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실과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