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년 7 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69 조는 "국가가 직업분류를 확정하고 규정된 직업에 대해 직업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직업자격증제도를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심사 감정 기관은 근로자의 직업 기능 심사 평가를 담당한다. ""
1996 년 5 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제 8 조는 "직업교육 실시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직업분류와 직업등급기준에 적응하고 학력증서, 훈련증서, 직업자격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자격증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4 년 6 월 5438+ 10 월 통과된' 노동보장감찰조례' (국무부령 423 호) 제 28 조는 노동보장행정부의 허가 없이 직업소개, 직업기술훈련, 직업기술평가에 종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