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과실이 없는 일반적인 책임. 일반적으로 사육동물로 인한 피해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한다. 즉 사육자나 관리인의 잘못이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육자나 관리자는 피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2. 더욱 엄격한 무과실 책임.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손해를 초래하였다. 사육하는 동물은 사육이 금지된 위험한 동물의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육자나 관리인은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항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동물을 사육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동물의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하지만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침해당한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동물명언)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해 피침해자도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45 조 * * *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