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회장은 회사의 법정 대표인으로 민사행위 능력이나 민사행위 제한 능력이 없어 회사 회장을 맡을 수 없다. 그래서 등록회사는 만 18 세가 되어야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신이 회사의 주주라면 구체적인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매니저를 맡을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죄 또는 사회경제질서 파괴죄로 형벌을 선고받았거나, 집행기간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거나, 범죄로 정치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3) 경영부실로 파산청산이 부실한 회사, 기업의 이사, 공장장, 사장을 맡고, 그 회사, 기업 파산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 기업 파산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를 해지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3 년을 넘지 않았다.
(5)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